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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법무법인 소헌은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각종 법률 이슈나 분쟁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민권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건설ㆍ부동산팀에서 국내 부동산 건설 및 개발, 재건축/재개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SOC)을 비롯하여 EPC를 포함한 각종 건설관련 계약, 인허가 등에 관한 각종 자문과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소송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이랜드건설 등을 대리하여 각종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시행권 인수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한국토지신탁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부동산 개발 분야의 실무례를 다양하게 습득하였으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법률 문제(매매계약 해제 등), 인ㆍ허가과정에서의 법률 이슈, 부동산 공동 개발 과정에서 각 당사자(동업자) 간의 분쟁, 투자자와 투자를 받은 시행사 간의 다툼,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정산 문제, 각종 민원 분쟁 등에 관하여 다양하고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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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무법인 소헌의 구성원들은 건설 분야 업무의 기술적인 성격과 방대한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전체 구성원들을 망라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풍림산업, 이랜드건설 등 대형시공사들의 각종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한 경험 뿐만 아니라, 중소형 시공사들에 대한 밀착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의 유민권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건축주대학 등의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국가계약법규, 관급공사, 입찰, 지방계약법규 관련 소송ㆍ자문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보증, 환경권 침해 등에 대한 소송ㆍ자문
노동과 산업안전, 산업재해 관련 자소송ㆍ자문
건설 관련 특허계약 및 분쟁자문
건설행정법규, 도시계획 관련 소송ㆍ자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관련 소송ㆍ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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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은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사업자와 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약정서 등 다양한 부속 계약들이 체결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 사업자 사이에 우선수익권 분쟁, 공매처분 관련 분쟁,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신탁계약취소 분쟁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한국토지신탁에서 근무하고, 주요 신탁회사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유민권 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신탁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하여, 국내 유수의 부동산신탁회사들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케이스의 법률자문은 물론 소송사건을 수행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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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무법인 소헌은 기업의 설립 및 운영, 계약체결, 분쟁 등과 관련된 회사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세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의 검토ㆍ작성 등의 기업 일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자문계약 등의 형태로 고객사가 겪는 일상적인 법률 이슈에 대하여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문
경영권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기업의 운영 및 영업에 관한 각종 국내외 계약서 작성, 검토 등 자문
별도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등기팀을 통한 회사설립ㆍ증자, 부동산ㆍ기타 자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등기ㆍ등록, 기타 기업의 운영 및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상업등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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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 소송

법무법인 소헌은 난이도 높은 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집중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소헌의 구성원들이 그 동안 수백 건 이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법인 차원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의 구성원들은 국내 초대형 시행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소송, 대형 건설회사를 대리한 제조물 책임 및 하자소송, 재개발 조합을 대리한 행정·민사 사건, 펀드 및 수익증권과 관련한 소송, 명망 있는 개인을 대리한 상속 사건, 상장회사 M&A 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다툼 등 복잡하고 어려운 민사 · 형사 · 행정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소헌은 1심에서 전부 패소 하거나 유죄로 판단된 사안의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모두 뒤집는 등 탁월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박리다매식의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건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소헌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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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법무법인 소헌은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각종 형사 사건은 개인 형사사건과 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 전문적인 법리를 동원하지 아니하면 공격과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고객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관련 감독기관의 조사절차, 수사단계, 형사소송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사건의 특수성에 맞는 변호를 펼쳐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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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부동산 등기 업무를 처리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등기, 말소등기, 보존등기 등 부동산 개발 절차 내에서 필요한 모든 등기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헌은 수백 건에 이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출 실행일에 맞춰 처리하거나, 사업의 현황·기한에 맞추어 보존등기를 내는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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