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헌은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각종 법률 이슈나 분쟁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민권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건설ㆍ부동산팀에서 국내 부동산 건설 및 개발, 재건축/재개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SOC)을 비롯하여 EPC를 포함한 각종 건설관련 계약, 인허가 등에 관한 각종 자문과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소송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이랜드건설 등을 대리하여 각종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시행권 인수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한국토지신탁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부동산 개발 분야의 실무례를 다양하게 습득하였으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법률 문제(매매계약 해제 등), 인ㆍ허가과정에서의 법률 이슈, 부동산 공동 개발 과정에서 각 당사자(동업자) 간의 분쟁, 투자자와 투자를 받은 시행사 간의 다툼,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정산 문제, 각종 민원 분쟁 등에 관하여 다양하고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