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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2XX6XXX)

2020.08.26 13:29
사실관계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주일 지연이라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기지급받았던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관리 소홀에 의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지연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잔금납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통지에 의하여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성공 사례의 의미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소헌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 상환의무 및 잔금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