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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부동산개발
제3자이의의 소에서 피고 대리 승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X가단1XXX)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제3자이의의 소로서, 이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바, 이러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
부동산신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1X가단1X0XX)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B가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호텔을 전매하기 위하여 원고와 여러 번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호텔의 전매까지 보장…
부동산개발
수분양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광주지방법원 201X가단5XX2XX)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법무법인 소헌은 공급계약서, 미분양주택현황 목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설명한 적…
건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서울고등법원 201X나2XX8XXX)
피고는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상, 공사대금의 정산은 표준품셈 방식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
부동산신탁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합1XX9XX)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수령하는 선급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선급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별도 사업약정이 실효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잡한 토…
부동산개발
레미콘 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X가단2XX1XX)
피고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인 A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신주를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A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
부동산개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4XXX)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일방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갖게 되면 일방의 계약 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착공신고, 최종 예산안의 확정, 광고대행계약서의 송부, 광고물 시안 제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가…
고난이도소송
명의신탁 해지 청구 등에서 피고 대리 일부승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X가단1XX2XX)
부부 일방이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번복하여 피고의 남편 A가 실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는 A가 토지를…
부동산신탁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9XX)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수익자인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에 따라 ‘신탁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민원, 소송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부담으로 비용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신탁재산의 정산을 유보하였…
부동산개발
계약금 등 반환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일부 승소(서울고등법원 201X나5X8XX)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은 분양자인 피고 A에게 귀속되고, 피고 A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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